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 120∼150% 이하에서 185%로 완화된다.

잠재적으로 위기 상황에 빠진 사람의 징후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위기사유 기준도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복지지원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4월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