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읍면동사무소 접수 유기농산물 최장 5년간 혜택

경북도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에 국비 24억원을 지원한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는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 친환경농업을 확대 시키고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등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유기 및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유기농산물 논은 ha당 60만 원, 밭은 120만 원, 무농약농산물 논은 40만 원, 밭은 100만 원을 각각 지원하며, 내년부터 폐지되는 저농약농산물 논은 21만7천원, 밭은 52만4천원을 각각 지원한다.

특히 유기농산물의 경우 최장 5년간 지원받아 지급기간이 종료된 필지에 대해 지급기한을 연장하는 유기지속직불금 제도를 신규로 도입해 논은 ha당 30만원, 밭은 60만원을 3년간 추가로 지원한다.

사업신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오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김준식 경북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친환경농업은 화학비료와 농약사용을 줄여 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으로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등 공익적 기능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며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 직불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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