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살포·향응제공 등 경북선관위, 69건 적발 투표일 다가올수록 기승 선거막바지 특별단속 예고

조합장 직선제가 도입된지 26년 만에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오는 11일 실시된다. 농협과 수협은 물론 축협과 산림조합장도 같은 날 선거를 통해 뽑고 임원을 선출한다.

선거 비용을 줄이고 만연한 금품 향응 선거를 없애기 위해 동시 선거가 처음 도입됐지만 아직 불법과 부조리가 여전한 것이 현실이다. 경북일보는 3회에 걸친 기획기사를 통해 대표적 불법과 부조리 사례를 들어 앞으로 개선의 방향을 제시한다.




오는 11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돈 선거로 얼룩지고 있다.

이번 조합장선거는 지금까지 실시됐던 조합별 선거에서 불·탈법 행위가 다수 적발되면서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게 됐다.

하지만 돈 선거라 불리는 조합장선거의 개선책으로 등장한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도 과거와 같은 양상이 재현되고 있어 돈 선거 척결이라는 당초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선거를 위탁받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돈 선거를 우려해 포상금을 기존보다 5배 많은 최대 1억원으로 올렸으나 금품살포나 향응제공 등 각종 불법행위로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선거와 관련해 지금까지 불법선거운동 적발건수는 모두 69건으로 이 중 10건 고발, 3건 수사의뢰, 53건 경고조치를 했다.

불법선거 유형은 금품 살포와 향응 제공 등 기부행위가 2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쇄물관련 10건, 문자메세지 이용 3건, 비방·흑색선전 2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대구시선관위는 지난달 23일 입후보예정자에게 금품을 받은 사실을 자진신고한 A씨에게 최고 포상금인 1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금품을 제공한 달성지역 모 조합장 입후보예정자 B씨는 구속됐다.

선관위 등이 단속인력을 총가동해 감시망을 가동하고 있으나 불법 선거운동 사례는 선거일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4일에도 구미시선관위는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미지역 모 조합장 후보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으며, 또다른 조합장 후보 B씨를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1일 조합원 2명에게 현금 37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돈을 받은 조합원들이 선관위에 자수하는 바람에 덜미를 잡혔다.

B씨는 지난 1월 한 조합원 자녀 결혼식에 축의금 20만원을 제공하고 지난달에는 조합원 2명에게 8만6천원상당의 담배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처럼 조합장선거일이 다가오면서 금품제공 등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선관위는 총력 단속 체제를 구축해 선거 막바지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경북선관위는 5일부터 선거일까지를 금품살포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후보자들을 방문·면담해 '특별단속 예고'를 했다.

또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24시간 비상연락 및 단속체제 유지, 과열·혼탁지역에 도위원회 광역조사팀 상주, 후보자 주변 주·야간 순회 밀착 감시 등 단속활동을 강화해 선거 막바지에 우려되는 돈 선거를 원천봉쇄하기로 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각종 탈불법 선거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도입했지만 아직까지 공명선거에 대한 의식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는 끝까지 추적·조사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예외없이 고발조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경북도청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