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경찰서(서장 송준섭)에서는 지난 4일 청도 축협조합장 선거와 관련 선거운동 목적으로 조합원 4명에게 54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조합장 후보자인 A씨(59)를 검거(긴급체포)해 구속했다.

청도경찰서에 따르면 조합장 후보자인 A씨는 올해 1월 초순경 조합원인 B씨를 찾아가 자신의 지지를 부탁하며 다른 조합원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현금 400만원을 건넸고, 지난 2월 초순경에는 조합원 C씨를 찾아가 "00조합장 선거에 나온다 잘 부탁한다"며 현금 100만원을 전달하였는가 하면, 다른 조합원 2명에게도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각 20만원을 직접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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