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능력 알릴 수 없는 후보들, 현직 조합장에 유리한 선거법 금품 살포 등 불법행위 조장 얼굴 알리려 해도 방법 없어 선거운동 실종 지역도 속출

오는 11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문가들의 우려대로 형평성 논란이 거세지면서 선거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직 조합장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선거법 적용으로 선거가 치러지는 지역 곳곳에서는 "100m 달리기의 출발선이 다른 것과 같다", "선거현장에 선거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등의 비난과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조합장선거에 출마한 다수의 후보들은 "처음으로 치러지는 전국 단위 동시선거인데다 감시도 워낙 심해 조용히 선거운동을 할 수 밖에 없다"며 "실제로 얼굴을 알릴 방법도 거의 없는 형편이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또, 현직 조합장을 제외한 다른 후보들은 조합원 연락처를 제대로 알지 못해 연락조차 힘든데다 후보들의 선거 운동이 극히 제한되면서 홀로 표밭을 훑는 방법 외에 뾰족한 선거 운동 방법을 찾지 못하면서 공식 선거운동이 일주일을 넘었음에도 '선거 중'이라는 사실을 쉽게 느낄 수 없는 지역이 부지기수다.

때문에 다수의 조합원들은 공명선거를 위한 제도 도입에는 공감하지만 유권자조차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없는 '깜깜이 선거'라는 주장에 공감한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반면, 오랫동안 조직을 관리하고 상대적으로 조합원 접촉이 유리한 현직 조합장 후보는 법 테두리 안이라는 명목으로 조합운영 성과를 부각시킬 수 있는 선심성 행사를 잇따라 개최하고 선물까지 제공하고 있다.

이는 선거를 앞둔 현직 조합장들이 합법적으로 금품선거를 할 수 있도록 '프리미엄'을 주는 행위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지나치게 현 조합장의 재선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현역 조합장들은 마을행사 참석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실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 반해 다른 후보자들은 유권자들에게 인사를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 형평성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처럼 선거운동이 한창 진행 중이지만 형평성 논란은 물론 후보들의 정책이나 비전을 알릴 기회가 부족해지면서 결국 혼탁한 '돈선거'로 흐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허점투성이인 선거법을 현실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선거법 개정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우선 현 조합장들이 지난달 25일까지 업무를 봤는데 앞으로는 차기 조합장 선거에 나오려면 선거 몇개월 전 사퇴하도록 해야 하고, 조합장이 1억원 상당의 고액 연봉과 상당한 예산 재량권을 가진 지방권력임에도 횡령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조합장이 약 5년 후 다시 선거에 나설 수 있고 후보자 전과기록 공개 의무가 없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또, 선거출마 제한기간을 공직자 선거 수준인 10년까지 늘려 비리 경각심을 높이고 후보 전과기록도 의무적으로 공개해 유권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후보자들이 '그나물에 그 밥'이라는 유권자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토론과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는 한편 후보들도 실현 가능한 공약들을 내세워 선거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구지역 한 조합원은 "비리 온상으로 전락한 조합장 선거가 선거관리위원회 관리로 치러지면서 깨끗해질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각종 논란만 거세진 것 같다"며 "조합원만의 선거지만 일반인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조합장 선거가 더욱 투명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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