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60억원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위반 등)로 L모(40)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또한 같은 사이트에서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L모(37)씨 등 45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공범에 대해 계속 추적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운영자 L씨는 국내 및 해외에 도박 사무실을 차려두고 주변 지인들로부터 회원을 모집해 인터넷에서 구입한 대포통장으로 도금을 입금 받는 방법으로 사이트를 운영했다.

경찰은 L씨가 1년 동안에 약 6억 원 상당의 부당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돼, 은닉한 수익금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오병국 서장은 "불법스포츠 토토가 인터넷 도박의 주류를 사행성을 조장하고 있다"며 "최근에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접근이 가능하게 돼 쉽게 도박범에 빠져들 수 있는 만큼 지속적 단속으로 스포츠도박을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기환 기자
황기환 기자 hgeeh@kyongbuk.com

동남부권 본부장, 경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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