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기획] 3·11 전국동시조합장선거-(3)조합원 위한 일꾼 뽑아야

경북 185곳, 대구 26곳 등 모두 211곳에서 조합장을 뽑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이틀앞으로 다가왔다.

조합장선거가 돈 선거란 오명을 벗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에 나섰지만 향응제공이나 금품제공이 잇따르는 등 혼탁선거로 얼룩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조합의 근본적 개혁으로 조합원을 위한 일꾼을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조합원들은 선거를 앞두고 조합을 살리고 조합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일꾼이 필요하고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고 있으나 실제 조합장을 바라보는 일반의 시선은 그리 곱지 않다.

보통 조합장이라면 최고 1억 원이 넘는 연봉, 연봉에 맞먹는 업무 추진비, 인사권, 사업권 등 막강한 권한먼저 떠올린다.

조합장들은 한마디로 해당 지역 내에선 무소불위의 권력자로 불린다.

이 자리를 차지하려고 선거일 훨씬 전부터 일부 후보들이 돈 봉투를 뿌리는 등 형사처벌 위험도 불사하며 당선에 혈안이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경북 185곳, 대구 26곳 등 모두 211곳에서 조합장을 뽑는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조합 규모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조합장들은 최대 1억원 이상의 연봉에다 연봉에 맞먹는 업무 추진비를 받는다.

교육지원비 등 각종 명목의 업무 추진비는 중앙회조차 파악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하고 복잡하다.

조합 내 모든 인사권을 좌지우지하며, 중앙회로부터 지원받는 연간 수원이 넘는 사업비 지출 때도 조합장이 전권을 행사한다.

여기다 중앙회 회장 선거권을 조합장 중에서 선출한 중앙회 대의원이 쥐고 있기 때문에 중앙회도 전국 조합장의 눈치를 본다.

조합장이 지역 내 조합원들 표로 당선한 만큼 또다른 선거직인 지방자치 단체장들과 공생 관계로 엮여 있어 지역 내 권력자 행세를 하고 있으며, 일부 농촌지역 조합장은 자연스럽게 기관장이나 유지 대우를 받는다.

이처럼 조합장이 강력한 권한을 쥐고 있지만 감시·견제할 수 있는 기구는 총회(대의원회)와 이사회를 통한 의결이 고작이다.

내부 통제 수단으로 조합 자체 감사와 중앙회 감사가 있고, 외부 통제 수단으로 농식품부와 감사원 감사가 있지만 대부분 '사후 약방문' 수준이다.

이에 따라 첫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일부 일그러진 행태가 나타나면서 조합원들의 인식 전환은 물론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호중 좋은농협만들기운동본부 사무국장은 "조합장이 이사회와 대의원회 의장을 겸하면서 경영을 포함한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것이 문제"라며 "조합장은 이사회와 대의원회 의장만 맡고 경영은 전문경영인에게 맡기는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조합장에 대한 조합의 주체인 조합원들의 강력한 감시와 견제가 필수적이란 목소리가 높다.

한 전직 조합장은 "공명선거를 위해서는 우선 조합장에 집중된 권한부터 조합원들에게 돌려 줘야한다"며 "깨끗한 선거를 위해서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폭 줄여, 조합원에게 돌려 주는 등 봉사자란 인식에 우선 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 최창훈 사무처장은 "조합 대의원들조차 거수기 역할에 머물고 조합원들도 조합에 거의 무관심하다"며 "대의원과 감사, 조합원들이 조합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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