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9일 도청강당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임직원 130여명을 대상으로 '경상북도 예산학교'를 열었다.

경북도예산학교는 예산의 편성, 집행, 정산, 평가 등 예산운영 전 과정에 대해 도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여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보조금에 대한 투명한 집행을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올해 들어 처음 문을 연 예산학교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예산편성 일반이론과 주민참여예산제도 및 지방보조금제도 안내, 보조사업 우수단체 사례발표, 사례중심의 지방보조금 집행요령에 대한 교육 순서로 진행됐다.

지방보조금제도 교육에서는 지난해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변경되고 강화된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보조금과 관련한 지방재정법 주요 개정사항은 사회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만 하고, 내년 예산편성부터는 각종 사업성 보조금의 경우 반드시 법률이나 조례에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돼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김장주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는 투명하고 건전한 보조금 운영을 위해 사업 공모를 활성화 하고, 보조사업 3년 일몰제를 엄격히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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