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로 운영하며 예약을 하고 찾아오는 손님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등이 민·관합동단속반에 적발됐다.

대구수성경찰서는 최근 두산동 등 두 곳에서 성매매 업주 및 성매매여성, 성매수남 등 12명(성매매알선 등 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상가건물 지하와 지상층을 성매매장소로 임차해 사용하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수시로 옮겨 다니며 성매매 광고를 통해 찾아 온 남성들에게 1회 12만원을 받고 성매매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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