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가 없으면서 요양병원을 개업한 뒤 요양급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50대가 검거됐다.

대구서부경찰서는 9일 의사 명의를 빌려 요양병원을 차린 뒤 요양급여를 받은 김모씨(56)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또한 김 씨에게 의사 면허를 빌려준 백모씨(61)도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26억여원, 환자들로부터 병원비 등으로 38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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