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10일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D건설 전 차장급 직원 A(46)씨에게 벌금 300만 원과 추징금 1천7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4월 경남 창원의 한 골프연습장 앞에서 D사의 복합화력발전소 건설 납품업체 영업 담당자로부터 납품 편의 및 입찰정보 제공 청탁과 함께 500만 원을 받는 등 3차례에 걸쳐 모두 1천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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