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현술 감염성질환 농업안전보건센터장

우리나라에 강한 황사가 닥치면서 기상청은 2월 말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 황사 경보, 그 외 일부 지역에 황사 주의보를 발효하였다. 전국이 황사와 먼지로 몸살을 앓고 있다. 3월에 접어들면서 대형 황사가 예고되고 있고 벌써 옅은 황사가 불어오고 있다.

황사는 중국과 몽골사막에 있는 모래 먼지가 강력한 편서풍에 의해 우리나라와 일본, 심한 경우에는 북미 지역까지 날아가는 현상을 말한다. 황사는 오래 전부터 관찰된 자연 현상으로 중국의 산업화로 다량의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되어 미세먼지와 더불어 알루미늄, 구리, 납, 카드뮴 등 유해 중금속 농도가 증가하면서 우리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세먼지는 0.1~10 ㎛의 입자 크기로 주요 성분은 배기가스, 공장 먼지 등 부유물이 혼합되어 있는데 이들은 2차 반응하여 질산염, 황산염 등 오염물질로 변질되어 인체에 위해성이 훨씬 높다. 또한 크기가 2.5 ㎛ 이하의 초미세먼지의 경우에는 미세먼지 크기의 4분의 1 수준으로 코나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사람의 폐포까지 깊숙히 침투하여 각종 호흡기질환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되며 인체의 면역기능을 떨어뜨려 각종 질병을 야기할 수 있다.

황사는 감기, 천식, 후두염 등 각종 호흡기질환과 자극성 각·결막염, 알레르기 결막염 등 눈병을 발생시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 특히 황사에 노출되는 것만으로 감기와 유사한 염증 반응을 일으켜 콧물과 재채기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감기 환자의 경우 황사에 노출되면 증상이 심해지고 회복도 더디게 된다.

황사와 미세먼지로 인해 실내 환기를 소홀히 하면서 실내 공기가 건조하고 탁해지면서 호흡기질환뿐만 아니라 바이러스성 결막염이 발생하기 쉬워진다. 바이러스성 결막염은 전염력이 강한 것이 특징이며 증상으로는 통증과 이물감, 눈곱이 자주 끼고, 가려움증을 호소하며 충혈, 눈물 등이 자주 흐른다.

기상청에서는 대기 중 미세먼지의 1시간 평균농도가 400 ㎍/㎥ 이상 2시간을 넘게 지속되면 황사주의보, 1시간 평균농도가 800 ㎍/㎥ 이상 2시간을 넘게 지속되면 황사경보를 발효한다. 황사주의보·경보가 발효되면 가능한 외출을 자제하고, 공식적인 야외활동의 금지가 권고된다. 호흡기질환, 심장질환 등이 있거나, 어린이, 노약자는 특히 외출을 자제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외출을 하게 될 경우에는 황사나 미세먼지 마스크, 긴소매 의복을 착용하고 귀가 후에는 손발을 깨끗이 씻고 양치질과 코나 목을 식염수로 세척하는 것이 좋다.

농가나 축사에서는 방목장에 있는 가축을 대피시킬 수 있도록 준비하고 외부의 공기와 접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야적된 사료용 건초나 볏짚 등을 비닐이나 천막으로 덮어야 한다.

개학과 더불어 다가오는 봄 황사에 대비한 생활습관을 실천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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