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지역 인터넷신문 기자 A씨(54)가 13일 법정구속됐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손현찬 지원장)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전 상주시장에 대해 반감을 가져온 피고 A씨가 당시 성 시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20억원의 뇌물성 돈을 현직 국회의원에게 주려고 했다는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중대한 선거범죄"라며 A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성백영 전 시장이 김종태 국회의원에게 공천 명목으로 청탁금 20억원을 제공했다'는 루머를 퍼뜨린 혐의(허위사실 유포 등 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한편 검찰과 재판부는 여러 정황상 A씨가 지어낸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김성대 기자
김성대 기자 sdkim@kyongbuk.com

상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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