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줘 홧김에 범행" 사건 당일 집 앞 CCTV 포착 지난 설 명절 다툰 사실 확인

13일 발생한 예천군 풍양면 80대 노파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예천경찰의 신속한 수사로 20시간여 만에 붙잡혔다.

예천경찰서는 14일 오후 3시30분 막내아들의 전 부인 A(46)모씨를 살인 용의자로 영주에서 긴급체포했다.

용의자 A씨는 지난 12일 밤 2시 40분경 자신이 살던 영주에서 자신의 차량(경차·쉐보레)의 번호 판을 가리고 사고 현장을 (풍양면 낙 상리 삼 탄로)오 간 장면이 CCTV에 포착돼, 경찰의 용 의 선상에 올랐다.

경찰은 친척들로부터 A씨가 평소 전 시어머니와 관계가 안 좋은 사실과 지난 설 명절 시어머니와 다툰 사실을 확인하고, A씨의 행적을 추적해, 그가 사는 영주에서 13일부터 잠복을 해 14일 긴급 체포 했다.

용의자 A씨의 차량 이동 경로는 12일 오전 2시 40분경 자신의 집(영주)을 나서 3시 40분경 풍양면 사고 현장으로 가는 외곽도로, 다시 경유해 자택으로 돌아온 시간이 5시 50분경이다.

2010년 남편과 이혼한 A씨는 "이혼 당시 남편이 매월 80만원씩 주기로 한 자녀양육비를 주지 않고 연락도 닿지 않아 홧김에 범행을 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A씨는 평소 우울증을 앓아 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찰은 숨진 할머니(유모씨·80)의 시신을 부검하고 팔에 난 이빨 자국과 현장에서 수거한 머리카락 등을 용의자 A씨의 DNA와 대조하기 위해 국과수에 의뢰해 놓은 상태이다.
이상만 기자
이상만 기자 smlee@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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