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출자기관 부실·방만 여전…부당 계약·채용에 수백억원대 묻지마 투자

대구·경북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가운데 일부가 계약과 채용 등을 부당하게 진행했다가 적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원(원장 황찬현)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 이 설립취지에 맞게 문화·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주민 수요를 충족시키고 방만한 재정운영 및 불공정한 인사관발등의 문제를 확인하고자 실시한 이번 감사에서 일부 공공기관의 부당성이 적발 됐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경북도의 출자·출연기관인 재단법인 문화엑스포는 경비용역계약 체결 업무를 부당하게 한 것으로 드러나 징계요구를 받았다.

문화엑스포는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억3천여만원의 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 경비용역 계약을 하면서 적격심사를 통과할 수 없는 A업체에 이행실적 평가점수를 과도하게 부여해 부적격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감사원은 경북도지사에게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계약업무를 담당한 직원을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또 경북도 문화재연구원은 지난 2013년 11월21일 청도군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출신을 채용하면서 공고절차 없이 직원으로 채용해 적발됐다.

대구신용보증재단은 2013년 5·6급 직원 2명을 채용하면서 경력사항 점수를 잘못 부여해 탈락대상인 지원자를 부당하게 채용했다가 적발됐다.

이에 감사원은 채용기준과 달리 서류전형 등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채용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에서 채용기준에 따라 업무를 정확하게 처리했는지 철저히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대구시는 법령 또는 조례상 근거 없이 출연금을 지원해오다 주의 처분을 받았다.

대구시는 2006년 12월 6억원을 출연해 재단법인 대구경북디자인센터를 설립했다.

그러나 재단법인의 목적과 설립을 정한 조례가 없는 등 지방재정법에 따른 출연금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만으로 출연이 가능하다고 임의로 판단, 2006년부터 2013년까지 204억원을 출연금으로 지원했다.

특히 대구 동구문화재단·북구청소년회관·달성문화재단과 경북도 문화엑스포 영천시경북차량용임베디드기술연구원·경주문화재단 등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범위에 해당하는 출자·출연기관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공직유관단체로 통보하지 않아 시정 조치를 받았다.

한편 경북의 출자·출연기관은 전국 540개 중 58개(도 본청 및 기초자치단체 소관 출자·출연기관 포함)로 경기 87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고, 출연기관(51) 직원수도 1천965명으로 경기, 서울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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