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체 2곳과 협약

▲ 군위경찰서는 야간에 경찰조사를 받고 귀가하는 살인, 강도, 방화,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 가정폭력 범죄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원하기 위해 경찰서 소회의실에서 관내 택시업체 2개소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군위경찰서 제공
군위경찰서는 야간에 경찰조사를 받고 귀가하는 살인, 강도, 방화,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 가정폭력 범죄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원하기 위해 경찰서 소회의실에서 관내 택시업체 2개소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를 맞아 강력범죄 인해자 중 야간 조사 후 귀가해야하는 피해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전사절차 참여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이만식 기자
이만식 기자 mslee@kyongbuk.com

군위 의성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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