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문제해결 나서야
고령군 고령읍 왕릉로 도로변에서 자신의 주택으로 진입하는 10m남짓의 골목길에 위치한 한 주택의 주택허가를 둘러싼 논쟁으로 같은 입장의 주택소유주들이 건축허가 등 제한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로 고령읍 일원에만 해도 고령교육청 인근 지역을 비롯해 장기, 연조, 고아리 등 골목 안 주택이 모두 이에 해당되는 부지라고 걱정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수십년간 도로로 사용해오던 도로가 공부상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주택 신·증축을 못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또 "공부상 도로가 아니지만, 여태까지 골목 안 주택신축이 이뤄지고 있는데, 어떤 지역은 되고, 어떤 지역은 되지 않는 일관성 없는 행정은 지역민들에게 피해를 주게 될 것"이라며 자신들에게도 닥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접한 또 다른 일부 주민들은 "이와 유사한 많은 주택소유주들이 사회통념상 도로의 기능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행정당국에서는 대지 소유주의 사용승낙을 얻고 분할 등 법적 절차에 따라 도로로 지정돼야지만 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원론적인 해석은 민원해결에 대한 의지보다는 법만 내세우며, 이를 해소하려는 의지는 찾아볼 수 없는 권위주의적 행정"이라며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에 발맞춰 주민위주의 행정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또 민원이 발생하면 현행 관련법에 대한 해석 이외에도 군 규제개혁위원회 등에 민원을 상정, 해결방법을 모색하려는 기본적인 자세를 갖추지 않는 것은 결과적으로 무소불위의 행정 권력으로 비춰질 수 있을 것이며, 자칫 행정을 불신하는 여론이 확산될 수 있다며 우려감을 굳이 감추지 않았다.
민원인 A씨(56·고령읍)는 최근 자신 소유의 왕릉로 일원의 주택(287㎡)에 대한 주택신축 허가 승인에 일고의 의심도 없이 매매를 했지만, 행정당국으로부터 진입도로가 도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주택 신축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청천벽력 같은 답변을 듣고 매매계약을 해지하는 등 피해를 호소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