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건조치·과태료 처분 등

속보= 의성군은 산림 내에서 촛불을 취급하다 부주의로 산불을 낸 대구 거주 김모(46)씨와 산림연접지에서 농산폐기물 소각자 등 3명에 대해 입건조치, 과태료 처분 등 강력 조치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키로 했다.(본보 20일 5면)

실제로 지난 16일 오후 2시 43분께 경북 의성군 중리리 야산에서 실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임야 0.05ha를 태우고 1시간 20여분만에 진화됐다.

이에 앞서 오후 2시께는 신평면 청운리 야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임야 0.02ha를 태웠고, 오전 11시에는 옥산면 구성리 야산에서 불이 나 임야 0.015ha를 태우는 등 하루사이에 3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23일 의성군에 따르면 산불발생원인의 대부분은 봄철 농산폐기물,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 산불로 일몰 후 자주 발생하며 산불주의력이 부족한 고령자인 것을 감안해 야간기동단속반을 운영해 산림과 인접된 주택이나 산림연접지 등 산불취약지와 취약시간대인 일몰 후 초저녁에 순찰을 강화하는 등 산불예방에 전 행정력을 동원키로 했다.

특히,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의 논·밭두렁 태우기와 농산폐기물 등 쓰레기 소각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위반한 사람에게는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으며 또 실화자는 전원 입건,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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