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委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상임위를 열어 '경상북도 대한민국 국기 사랑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안건을 잇따라 의결했다.

김명호(안동)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대한민국 국기 사랑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제에 강제 합병된 경술국치일(1910년 8월 29일)을 되새겨 다시는 아픔을 반복하지 않도록 성찰하고, 애국정신을 고양하기 위해 매년 8월 29일에 공공기관 청사 등에 조기를 게양토록 하자는 취지다.

배진석(경주) 의원이 발의한 '북한인권법제정 촉구 결의안'은 현재 북한인권법이 국회에 10년 넘게 계류 중이고, 정부도 북한주민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미온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으므로 '인간으로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황병직(영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적십자사 추진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공유재산 무상 대부 등 적십자사 경북지사의 재난구호 및 사회봉사활동 등 사업추진 지원 근거를 규정한 것이다.

황 의원이 또 대표 발의해 상정한 '경상북도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청 이전에 따라 주거안정기금 신청대상을 당초 5급 이하에서 3급·4급 공무원, 청원경찰, 무기계약근로자까지 포함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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