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호 경북도의원 대표발의 국기사랑 조례안 본회의 통과

김명호 경북도의원(문화환경위·안동)이 대표 발의한 '국기사랑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경북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올해부터 경북도는 매년 8월 29일 경술국치일에 조기를 게양하게 됐다.

이번 조례 통과로 도민과 특히 청소년들의 역사의식 함양과 애국심 고취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를 발의한 김명호 의원은, "우리는 뼈아픈 과거를 너무도 쉽게 잊고 산다"며 "치욕의 역사 자체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러한 역사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야말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청소년들 40% 이상이 3·1절의 의미를 모른다고 응답한 통계가 있다"며, "나라의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안타까웠던 역사도 기억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술국치일에 조기를 달자는 조례 제정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경기도를 시작으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강원도, 충청북도, 제주도 의회에서 같은 취지로 이 같은 조례를 의결해 시행 중에 있다.
오종명 기자
오종명 기자 ojm2171@kyongbuk.com

안동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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