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이전땐 6개월 제한기간…전입학심사위원 공정성도 확보

대구시교육청이 중학생 편법 전학 관련, 방지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

최근 한 중학교 배정에 불만을 가진 학부모들이 집단으로 환경전환 전학을 강행, 파장이 일어났다.

시 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업무관련자는 책임 정도에 따라 문책하고 향후 편법 전입학 및 위장전입에 대해 요건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거주지 이전으로 타 시도, 타 학교군 및 중학구로 전출한 경우 원적교가 속한 학교군 및 중학구로 다시 전학 시 제한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했다.

또한 시청·구청·경찰서와 상시 합동기동반을 운영, 위장전입이 발견되면 제한기간 없이 원적교로 복귀조치 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

신체적으로 통학에 지장이 있는 학생은 중학교 무시험 지체부자유자 심사 규칙에 따라 중학교 배정 전에 우선 심사하고 거주지 인근에 배정할 예정이다.

교육환경전환 전학 유형별 처리지침도 강화한다.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은 학교장의 책무성을 높여 학생이 해당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위클래스, 위센터 등에서 3개월 이상 상담 및 적응력 향상 기간을 갖도록 만들었다.

신체적으로 통학에 지장이 있어 전학이 필요한 학생은 3개월이상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여기에 교육환경전환 전학은 종합병원급 전문의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학생생활기록부에 전학사유 기재를 검토하는 등 전학을 악용하는 사례를 원천적으로 차단시킨다.

전입학심사위원회는 관련 전문가 및 학부모 대표 등을 1/3 이상 외부위원으로 위촉,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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