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주택 화재 발생 골동품·고서적 등 불 타…책 소실 여부 미확인

▲ 상주시 낙동면 구잠리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배모씨의 주택이 불길에 휩싸여 있다. 상주소방서 제공
국보급으로 평가된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소유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진 배모(52)씨의 집에 불이 나 해례본에 대한 행방이 더욱 묘연해지게 됐다.

소유권 분쟁에 휩싸여 정확한 소재를 알 수 없지만 해례본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사람의 집에 불이 나 이 국보급 유물이 가옥과 함께 불타버리지 않았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오전 9시25분께 상주시 낙동면 구잠리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30여분 만에 진화됐는데 이 집이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배모씨의 주택이었던 것.

그러나 이 불은 화재 발생 40여분만에 집 전체를 전소시키며 배씨의 어머니 얼굴에 화상을 입혔고, 집 안에 있던 많은 골동품과 고서적, 내부 집기 등을 모두 태워버렸다.

불이 날 당시 배씨의 형은 집 안에 있었고 어머니는 인근 텃밭에서 일하고 있었으며 배씨는 외출한 상태였다는데 배씨의 형은 "불이 작은방에서 시작돼 번졌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특히 불이 날 당시 집 안에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경찰 관계자도 "배씨를 상대로 조사했으나 훈민정음 해례본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배씨는 지난 2008년 7월 집 수리를 위해 짐을 정리하던 중 훈민정음 해례본을 발견했다고 밝혔고, 이 본은 국보 70호로 지정된 훈민정음 해례본 간송본과 같은 판본이면서 보존상태가 매우 좋아 높은 가치가 있다고 문화재계에 알려졌다.

▲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소유자 집에서 불이 난 이후 경찰이 감식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
그러나 상주에서 골동품 업자로 일하던 조모(2012년 사망)씨가 "이 해례본은 당초 자기 소유였으나 배씨가 훔쳐갔다"고 주장하면서 민형사 소송이 벌어졌고 이후 배씨는 민사소송에서는 졌으나 형사재판에서는 절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송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훈민정음 상주본이 사라졌다는 사실이다.

상주본 소재와 관련해 배씨가 "나만 아는 장소에 잘 보관해 놓았다"며 현재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 해례본은 배씨가 낱장으로 나눠 어딘가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소문이 나 있을 뿐 배씨 외에 그 누구도 현재 정확한 보존 상태나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김성대 기자
김성대 기자 sdkim@kyongbuk.com

상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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