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계수수료 반값 인하·급수관 교체 비용 보조 확대 등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가 '서민들을 위한 생활정치'를 강화한다.

부동산 중계수수료를 반값으로 인하하는가 하면 세대별 계량기 설치 신청를 간소화하고 급수관 교체 비용 보조를 확대해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대구시 건설교통위원회와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광역시 부동산 중계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전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는 이른바 '반값 부동산 수수료'라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일부구간의 매매와 임대차간 중개보수의 역전현상과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고가구간의 신설 필요성 등 중개보수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하면서 추진됐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개정 사항은 주택의 매매·교환 거래금액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의 중개보수 요율상한을 기존 0.9%에서 0.5%로 변경 신설하고, 주택의 임대차 거래금액 3억원 이상에서 6억원 미만의 중개보수 요율상한을 기존 0.8%에서 0.4%로 변경 신설했다.

이에 따라 주택을 6억원에 매매할 경우 현행 최고 540만원의 중개 수수료를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3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또 주택을 3억원에 임대차할 경우 현재는 중개 수수료가 최대 240만원이지만 조례가 시행되면 120만원으로 줄어든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 대해 공인중개사협회는 그동안의 '상한 요율'제로는 소비자와 중개사간 분쟁을 유발하는 등 부작용이 많았던 만큼, '고정 요율'로의 변경을 요구하며, 국토부 권고안을 바탕으로 한 각 시도의 안에 반대해 왔다.

대구시의회는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안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세대별 계량기 설치 신청을 간소화하고, 공동주택 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 확대를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등에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 신청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세대별 입주자가 신청을 할 수 없어 세대간 요금분쟁 등 불필요한 민원을 일으켜왔다.

아울러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시설 중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건물'로 규정한 것을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건물'로 대상을 확대했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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