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1인당 국외여비 4년간 800만원으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동희, 대구시의장)는 27일 오후 4시부터 전주시 전북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17명), 시·도의회 및 협의회사무처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시회는 전북도의회 김광수 의장의 환영사와 이동희 회장의 인사,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축사로 이어지는 개회식과 협의회 주요 현안사항을 논의하는 간담회 및 제출안건을 처리하는 본회의로 진행됐다.

협의회에서는 이날 임시회에서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기준 개선 건의문 채택의 건, 공직선거비용 제한액 개선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등재 지원 결의문 채택의 건 등 각 시·도의회에서 제출된 주요안건을 처리했다.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기준 개선 건의문 채택의 건'은 충북도의회에서 제출한 안건으로, 행정자치부 예규로 규정하는 '지방의원 국외여비편성기준'에 현행 연간 의원 1인당 200만인 국외여비를 4년간 의원 1인당 800만원으로 조정을 건의했다.

협의회는 각 시·도의회에서 상임위원회별로 해외연수를 격년제로 실시할 경우 한 해는 예산이 남고(2개 위원회 실시) 한 해는 예산이 부족하게 되는(3개 위원회 실시) 문제점이 있으므로 시·도별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건의했다.

또 협의회에서는 2018년 6월로 예정돼 있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자치구·시·군의 장과 선거구역이 동일한 지역구 시·도의회 의원에 대해서는 선거비용제한액이 동일하게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동희 회장은 "지방의회는 국외여비 기준이나 공직선거비용 제한규정과 같이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매우 제약하는 구시대적이고 불필요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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