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등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혁

대구 동구청이 구정 동반자인 동구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규제로 인한 주민불편을 개선하고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개혁에 노력하면서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민법' 제750조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서는 '자치단체는 공공체육시설의 사용허가의 취소·정지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고 규정해 사실상 자치단체가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책임을 주민에게 전가하고 있다.

지난해 말 법제처는 이렇게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신설' 등 조례 규제개선 사례 100선을 전국 지자체에 통보했고 동구 규제개혁추진단은 구 조례(189건) 중 관련 사항을 대조해 13개 조례를 발굴, 해당부서 및 동구의회와 개선방안을 긴밀히 협의했다.

이에 동구의회는 신속한 규제개선을 위해 의원발의로 우선 '동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등 6건의 개정조례안을 지난 3월 17일 제249회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동구청은 2015년 등록규제 일제정비결과에 따른 '보증채무 관리 조례' 등 4건, 올해 3월 초 국무조정실의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정비'에 따른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등 2건과 행정자치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기초지자체의 규제 등을 분석한 '지방규제지도'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개정 등 7건에 대해서도 동구의회와 소통과 협업을 통해 조례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허진구 동구의회 의장은 "동구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규제개혁을 위해 집행부와 함께 지역민의 요구와 실정에 맞는 규제합리화 및 규제행정 혁신을 위한 모니터링 강화 등에 의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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