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희귀성 난치성 질환자들의 진단과 치료가 어려워 조금이나마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질환은 만성신부전증, 파킨슨병 등 총 134종이며, 질환에 따라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 보장구 구입, 간병비, 호흡보조기 대여료, 기침 유발기 대여료, 특수식이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질환자는 국민건강관리공단에 산정특례 등록 후 보건소에 신청해야 하며 다만, 건강보험가입자일 경우에는 환자가구는 물론 부양 의무자가구의 소득, 재산이 지원기준에 적합해야만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병원 진단결과 희귀 난치성질환일 경우 즉시 보건소에 신청해야 하며 재산조사 적합 판정 시 신청일 진료분부터 소급지원이 가능하므로 대상 질환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즉시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