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운영위원회(위원장 최길영 의원)는 30일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최재훈 의원(달성2)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이 시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의원 행동강령 조례는 2012년 7월 지난 5대 대구시 의회에서도 한때 제정을 검토했으나 타 조례 등과의 중복·실효성 등을 이유로 제정이 중단됐다가 2014년 7월 제6대 대구시 의회가 구성되자 제229회 임시회(10월)에서 조례 제정 청원을 전격 채택함에 따라 재추진하게 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인사청탁 등의 금지,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부당이득 수수금지,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을 담고 있다.

최길영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은 "민주주의의 꽃인 지방자치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의원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청렴의정을 서약하는 금번 조례제정을 계기로 더욱 신뢰받고 지지받는 대구시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고 했다.

이번 행동강령 조례(안)은 4월 2일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심사·의결을 거쳐, 4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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