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등·하굣길 성범죄 위험 상시 노출 정화구역 밖으로 주거 제한 법제화해야

초·중·고교 1㎞ 이내에 성범죄자가 다수 거주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이를 제재할 방법이 전혀 없어 관련법 마련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성범죄자의 재범률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 즉, 성범죄자의 거주지역을 학교 정화구역 밖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전국에서 발생한 성범죄(강간 등)는 1만9천670건으로 이 가운데 1만6천630명이 검거됐다.

이들 중 강간죄를 다시 저질러 붙잡힌 범인은 전체 검거인원의 9.7%인 1천625명이었고, 이중 648명이 1년 이내 재범을 저질렀다.

검거된 성범죄자 10명 중 1명이 또다시 강간 등 성폭행을 저질렀고, 1년 이내 재범률은 39%에 달한 셈이다.

법무부 소속 포항보호관찰소 한 직원은 "성범죄자의 재범률이 높으며 성적 충동을 자제하지 못해 범죄를 저지르는 우발적 성향이 일부 성범죄자에게서 나타난다"고 밝혔다.

이는 경북도 내 초중고등학교 46개 학교 주변에 거주하는 433명의 성범죄자도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반영한다.

이처럼 학생들이 성범죄자의 위험 속에 상시 노출돼 있지만 법원 판사의 재량 외에 성범죄자 거주지를 강제할 법적 장치는 전무한 상태다.

현행 규정상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특별주문사항에 '기타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거주지 제한을 첨부하는 것 밖에는 학생들의 성범죄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더욱이 보호관찰소와 경찰도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를 분류해 감시하고 있지만 인력부족으로 인해 24시간 감시체계가 힘들다고 토로하고 있다.

또 경북도교육청은 학교 주변 CCTV를 늘리고 등·하교 안전지킴이를 가동한다는 방침이지만 이 역시 완벽히 성범죄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다고 장담하기 어렵다.

결국 성범죄자에 대한 느슨한 법과 감시망 속에 학생들은 언제 닥칠 지 모를 성범죄 위험을 무릎쓰고 등·하교를 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한켠에서는 성범죄자의 거주지역에 제한을 두는 것은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이보다 아동·청소년과 여성을 혹시나 모를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법이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이라는 주장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50~200m를 절대·상대정화구역으로 지정해 학생들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듯 학생들의 성범죄 예방을 위해 최소한의 법적 장치인 주거지 제한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포항북부경찰서와 포항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성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학교에서 일정부분 떨어뜨릴 수 있는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며 "성범죄 대부분이 우발적으로 벌어진다는 점을 미뤄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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