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 후보 자격상실 통보에 선관위 위원도 전원 자진 사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조합원 자격·선거일정 등 재논의

구미시 공무원 노동조합이 위원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자격시비 논란으로 조직전체가 술렁이고 있다.

구미시청 공무원 노동조합은 최근 강창조 제1대 위원장이 전국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노동조합 연맹 위원장에 취임함에 따라 제2대 구미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보궐선거를 실시하기로 하고 후보자 공모에 들어갔다.

공모결과 6급 1명, 7급 1명 등 두 명의 후보가 출마의사를 밝힌 가운데 이 중 6급 후보에 대한 후보자격 논란이 시작됐다.

공무원 노조법 제6조 1항에 따르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은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 특정직공무원 중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외무행정·외교정보관리직 공무원,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등이다.

같은 법 제2항은 결격사유로 다른 공무원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인사·보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교정·수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 규정을 들어 7급 후보가 주민센터에서 보직을 맡고 있는 6급 상대 후보의 후보자격을 문제 삼았고,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공무원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관리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6급 후보에 대한 자격 상실을 통보했다.

6급이라도 보직이 없을 경우에는 조합원이 될 수 있지만 다른 공무원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행사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 후보(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조합원 결격사유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자 6급 보직자가 포함돼 있는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들도 지난 27일 전원 자진 사퇴하면서 구미시 공무원 노조 위원장 선거는 현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조합원 자격 및 선거일정을 원점에서 재논의 중이다. 하지만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매달 노동조합 회비를 꼬박꼬박 납부해 온 6급 보직자들을 중심으로 한 공무원 조직에서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구미시청 6급 계장은 "지난 달 까지만 해도 월급에서 조합원 회비를 원천징수 해 놓고는 갑자기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며 "모범이 돼야 할 공무원 조직이 잘못 운영된 것에 대해 그동안 구미시와 조합은 대체 무엇을 한 것 이냐"고 조합 운영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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