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부터 500가구 이상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마련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건축허가·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받거나 건축심의를 통과하려면 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범죄예방 건축기준이 의무 적용되는 건축물은 50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아파트)과 오피스텔, 학교, 24시간 편의점, 고시원, 공연장·예식장·전시장 등 동·식물원을 제외한 문화·집회시설이다.
단독주택과 500가구 미만인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은 의무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국토부는 이 기준의 적용을 권장하기로 했다.
범죄예방 건축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