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균형협의회 계획

성주군은 행정구역간 경계를 이루고 있는 인접 시·군과의 지가균형 및 토지 가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군 가격균형협의회를 4월중에 개최할 예정이다.

행정구역간 가격균형협의회는 성주군과 인접한 경계지역(김천시·고령군·칠곡군·경남 합천군)의 지가 수준이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등 동일한 조건의 토지에 대해 가격균형을 이루도록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인접 시·군간의 협의를 통해 지가균형을 이루도록 함으로써 지가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2015년 1월 1일 기준개별공시지가는 가격균형 협의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4월 10일부터 30일까지 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고, 5월 11일~14일까지 의견제출 필지에 대한 검증 및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5월 29일 최종 결정, 공시된다.

성주군 관계자는 "연접토지임에도 시·군간 가격 격차로 인해 재산권에 관한 주민들의 불만이 생길 수 있다"며 "올해 시·군 가격균형협의회를 통해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가격 불균형을 해결하는 한편 가격 균형성 제고 등 공시지가의 적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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