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통신 보도

일본의 외교백서격인 '외교청서'가 올해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담을 전망이다.

일본 외무성이 작성한 2015년판 외교청서 초안은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했다고 교도통신이 1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현 자민당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이전의 민주당 정권 시절부터 이 같은 표현을 외교청서에 적시해왔다.

초안은 또 한국을 "가장 중요한 이웃국가"로 규정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이에 따라 작년 외교청서에 포함된 "자유 민주주의, 기본적 인권 등의 기본적인 가치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 확보 등의 이익을 공유하는"이라는 표현은 올해 청서 최종판에서 삭제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반면, 외교청서 초안은 중국에 대해 "동중국해를 사이에 둔 이웃나라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적었다. 작년 청서의 "매우 긴밀한 관계"라는 표현보다 진전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초안은 중국 정부 선박의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 12해리 수역 진입을 거론하며 "일방적인 현상변경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초안은 또 전후(戰後) 70년간 일본의 행보와 관련, "앞선 대전(2차대전)에 대한 깊은 반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평화국가로서의 행보는 앞으로도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문안을 담았다고 교도는 소개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은 7일 외교청서 초안을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또 외무성은 대외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9년만에 외교청서 전문(全文)의 영어판을 만들 계획이다.

외교청서는 국제정세의 추이 및 일본의 외교 활동 전망을 담은 보고서로, 1957년부터 매년 발행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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