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가격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중개 수수료를 반값으로 줄이는 '대구시 부동산중개 수수료 조례 개정안'이 2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대구시는 공포 절차를 거쳐 이달 중에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 조례안 주요내용을 보면, 주택 매매·교환 거래금액이 6억원 이상에서 9억원 미만인 중개보수 요율상한을 현행 0.9%에서 0.5%로, 주택의 임대차 거래금액이 3억원 이상에서 6억원 미만인 중개보수 요율상한을 0.8%에서 0.4%로 각각 인하했다.

따라서 6억원의 매매계약 중개 보수는 최고 5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3억원의 전세계약 중개 보수는 최고 24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1월 전국 17개 시·도에 시달한 중개보수 개선 권고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김종도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종전 중개보수는 15년 전에 마련된 것이다. 주택가격 상승과 소득세법 개정 등 주택환경 변화를 반영했다"며 "중개보수가 줄어 주택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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