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처벌 단속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해 지정된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던 농민들이 잇따라 적발돼 주의가 요구된다.

5일 포항시에 따르면 최근 연료비 상승으로 화목보일러 보급이 늘어나면서 소나무류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농촌가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내 재선충병 방제지역에서 벌채된 소나무나 훈증처리해 놓은 소나무를 훼손해 땔감용으로 가져가 사용하는 사례까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시는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내 소나무 이동행위를 막기 위해 단속한 결과 12건을 적발해 이중 3명을 입건했다.

시는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날로 반출금지구역내 소나무 이동행위를 강력하게 막기로 하고, 4월부터는 처벌위주의 단속으로 전환시킨다는 방침이다.

포항시의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은 남구 오천읍과 북구 죽장면 등 2개 읍면을 제외한 전지역에 이른다.

시 관계자는 "소나무를 벌채해 겨울철 땔감용으로 쌓아두면 재선충병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서식처를 제공해 재선충감염을 확산시키게 되므로 소나무를 불법으로 이동하거나 땔감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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