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등 특단 조치 강구

포항시가 건축법이행강제금과 농지법이행강제금 등 고액·고질적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7일 시에 따르면 이날 현재 전체 체납액은 303억원으로, 이중 건축법이행강제금 체납액이 7억900만원, 농지법이행강제금 체납액이 4천600만원이다.

하지만 지난해 이들 회계과목의 체납발생액 3억 2천500만원 중 징수액이 9천600만원으로 매우 저조하고, 납세자가 납부능력이 있으나 고액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

이에 따라 시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납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고액체납자에 대해 개별 납부홍보와 병행해 압류, 차량봉인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우선 이들 회계과목 고액체납자들에게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3일 체납고지설 발송한 데 이어 오는 13일부터 압류물건의 실익을 분석, 실익이 없거나 압류재산이 말소된 경우 체납자의 재산을 조사한 후 추가 압류로 채권을 조기에 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차량 소재지를 추적 조사해 봉인압류 후 미납시 공매처분하고, 압류한 부동산은 실익을 분석해 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출납폐쇄기가 익년도 2월말에서 회계연도말인 12월말로 조정돼 체납액 징수기간이 2개월 단축돼 징수계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세외수입 체납액 100억 이상 징수', '연도이월 체납액 300억 이하'를 목표로 징수에 총력을 다 한다는 방침이다.

허용섭 재정관리과장은 "체납액 중 60%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관련 체납액에 대해 번호판 영치와 봉인 압류 등을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체납액에 대해서는 매월 1.2%씩,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성실 자진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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