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어업인이 수산직불금 을 허위로 신청했다가 적발되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2013년 도입된 수산직접지불제는 어업생산성이 낮고 생활여건이 열악한 낙도지역 어업인의 소득보전과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어가당 연간 50만원을 무상 지원하는 제도다.

우선 육지에서 8㎞ 이상 떨어진 섬 또는 정기여객선 1일 운항 횟수가 3회 이하인 섬 거주민이 수혜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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