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도로교통공단 경북지부에서는 운전면허 벌점이 있되, 40점 미만인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운전면허벌점 감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미교육장은 매월 첫째주 화요일, 포항교육장은 매월 둘째주 수요일, 안동교육장은 매월 셋째주 화요일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 교육을 이수하시면 면허벌점 20점을 감경해 주는 혜택이 부여됩니다. 법규위반이나 교통사고로 면허벌점이 40점 미만인 운전자들은 원하는 교육장의 교육일정을 참고하여 신분증과 2만원의 교육비를 지참하시고 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면허벌점이 쌓여서 자칫 자동차 운전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최대한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밖에도 교통사고나 벌점누적,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운전자들이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되는 운전자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수료하게 되면 운전면허 정지기간을 20일에서 최고 50일까지 줄일 수 있는 혜택이 있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운전면허 정지가 발생하기 전에 받을 수 있는 벌점감경교육은 면허벌점을 줄이는 혜택도 있지만 운전자들이 안전운전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기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교통사고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안전은 아직 닥치지 않은 일을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눈앞에 나타나면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에는 교통사고를 유발시키는 위험도 많지만, 그 위험을 알려주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신호도 많습니다. 벌점감경 교통안전교육을 통해서 일상화된 자동차 운전에서 소홀히 하거나 알지 못했던 위험요소를 다시금 되돌아보고 안전운전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들이 벌점감경 혜택과 함께 안전운전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기고 행복한 교통안전을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