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왕산 국립공원 입구 막고 무차별 징수…상인·등산객과 8년째 갈등

▲ 문화재 관람료 징수 폐지를 두고 8년간 대책위와 등산객들 사이에 갈등을 겪고 있는 국립공원 주왕산 대전사 전경
국립공원 주왕산 내 사찰 문화재관람료 징수를 두고 주민들과 등산객 사찰 사이 마찰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청송군 대전사 문화재관람료 부당징수 폐지를 위한 주민 대책위원회(위원장 김경태 이하 대책위)와 등산객 등 200여명은 지난달에 이어 최근 문화재관람료 폐지를 요구하는 2차 궐기대회를 가졌다.

1976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주왕산은 2007년 입장료를 폐지 했지만 당시 입장료 중 30~50%를 사찰 입장료로 사찰에 제공해왔던 당국의 지원이 끊어지자 사찰 측이 문화재보호법을 내세워 문화재 관람료를 공원입구에서 징수하면서 이를 둘러싸고 등산객들과 주민, 징수자들 사이에 시비가 8년째 이어지고 있다.

보물1점 및 유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주왕산 대전사는 입장료 폐지 전 입장료 3200원 중 1600원을 문화재 관람료로 지급 받았으나 폐지 후 현재 어린이 600원, 청소년·군인 1천원, 어른 2천800원을 징수하고 있으며, 지난해 입장료 수익금은 8억5천여만원이라고 대전사측은 밝혔다.

매표소 입구에 설치해 둔 알림판에 '주왕산 산행과 관련해 사찰은 방문하지 않고 산행만 한다해서 입장료를 내지 않는 탐방객이 많지만 이곳은 국립공원이면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주왕산 상당부분이 대전사의 사유지 임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입장료를 받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대책위와 등산객들은 현재 주왕산 탐방로(등산로)는 대부분 사찰 문화재와 관계없이 떨어져 있어 문화재 관람료, 문화재 구역 입장료 등 명분을 붙여 돈을 받는 것이 등산객들에게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대전사가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를 관람할 의사가 있는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는 만큼 대전사는 개인의 관람 의사에 관계없이 모든 탐방객을 대상으로 길을 막고 일괄적으로 강제 징수하고 있음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전사 측은 국립공원내 사찰이 직접 소유한 땅들도 있고 문화재 보호와 관리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화재 보호법, 자연공원법 원칙에 따라 요금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김경태 대책 위원장은 "부당한 문화재 관람료가 불법 징수로 인해 지역경제를 다 죽이고 문화재도 안보는데 돈은 왜 받느냐는 시비가 지역주민은 물론 산행을 위해 찾아온 탐방객들과도 시비가 끊이질 않고 있는 만큼 반드시 문화재 관람료는 폐지해야 한다"며 "변호사를 선임해 부당 징수하는 문화재관람료 폐지를 위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해 탐방객 108명과 함께 문화재관람료 부당 이익금 반환과 위자료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공원 내 사찰 중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 곳은 전국 15개 지역 24곳이며, 설악산 백담사와 덕유산 백련사 두 곳은 관람료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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