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출제한명령 위반 등 전자발찌 준수사항을 위반해 현장출동한 보호관찰관을 협박·폭행한 30대 남성이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김 모씨는 지난해 8월30일 경북 성주제일교회 앞 주차장에서 즉시 귀가해 휴대용 추적장치를 충전하라는 담당직원의 지시에 불응하며 폭행을 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또, 야간외출제한명령 엄수를 지시한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앙심을 품고 "당신 가만 안둔다. 가족들 찾아서 다 죽이겠다"며 협박도 서슴치 않았다.

이에 대구서부보호관찰소는 지난해 9월 경북 성주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했으며 지난 3일 대구구치소에 수용 중인 김씨에게 대구지방법원은 징역 10개월, 벌금 300만 원의 실형을 확정됐다.

한편, 김씨는 지난 2003년 강간등 상해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 법원으로부터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및 야간외출제한명령을 부과 받아 같은해 9월부터 전자발찌를 착용해 왔다.

대구서부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번 사례와 같이 보호관찰관에 폭행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에는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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