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연맹 상벌위, 광고물 복구 비용 등 제재금도 400만원 부과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은 9일 오후 상벌위원회(이하 '상벌위')를 열고 상대 선수에게 난폭한 행위를 한 포항 모리츠에게 4경기 출장정지와 제재금 400만원, 경기 중 광고보드를 걷어차 파손시킨 수원FC 김한원에게 제재금 100만원 및 파손된 광고물 원상 복구 비용 부담을 결정했다.

모리츠는 지난 4일 K리그 클래식 4라운드 전북-포항 경기에서 상대 선수를 가격하는 반스포츠적 행위를 해 상벌위에 회부됐다. 모리츠는 이날 경기에서 해당 파울로 경고를 받은 바 있다.

조남돈 상벌위원장은 "그라운드에서 뛰는 모든 선수는 동업자로서 서로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리츠 선수의 행동은 상대방을 고의적으로 가격하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며, "그러나 선수 본인이 상벌위에 직접 참석해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외국인 선수로서 국내 적응기간이 짧았던 점, 행동의 악의가 과하지 않으며 해당 행위에 대하여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4경기 출장정지 및 제재금 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한다"며 모리츠에 대한 징계 사유를 설명했다.

또한, 수원FC 김한원은 지난 5일 K리그 챌린지 3라운드 충주-수원FC 경기 중 골대 옆 광고보드를 걷어차 파손시켜 상벌위에 회부됐다.

조위원장은 "선수는 경기장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시설물을 어떠한 경우에도 훼손해서는 안된다. 특히 한국 축구를 대표하는 K리그의 구성원이자 프로선수가 이러한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경기를 지켜본 많은 팬들에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 K리그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친 점에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며, "그러나 선수 본인이 상벌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고, 그동안 철저한 자기관리와 프로선수로서의 확고한 직업 의식을 가지고 선수 생활을 해온 점 등을 고려하여 파손된 광고물의 수리 비용 부담과 1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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