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에 현금 100만원 등 건네

경북지방경찰청은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과정에서 조합원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김천의 농협 조합장 당선자 A(51)씨를 12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조합장 선거를 앞둔 올해 2월부터 3월 사이 조합원 6명에게 현금 100여만원을 건네고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을 맞아 조합원 수십명에게 200만원 상당의 식용유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2회에 걸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발부하지 않아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부신 기자
김부신 기자 kbs@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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