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조례 등 개정

대구시가 시민 생활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도시계획 조례를 바꾸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개정을 추진한다.

대구시는 그동안 녹지지역, 농림지역 등에서 단순 매매를 위해 토지를 분할할 경우 소유권 이전일부터 3년 동안 분할을 금지하던 규정을 삭제했다.

또 자연녹지지역이나 자연취락지구 등에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는 식품공장의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식품공장의 범위를 모든 식품공장으로 확대 허용키로 했다.

자연취락지구 안에 입지가 불가능하던 요양병원의 입지를 허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의료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등 시민 생활불편 해소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 과거에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돼 현재까지 남아있는 만촌동, 범어동, 대명동, 송현동 일대의 대규모 단독주택지(제1종일반주거지역)를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친환경 어울림 공동주택(7층 이하 아파트 허용) 등 다양한 주택유형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일부 개정안도 시행한다.

도시계획 조례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일부 개정안은 시민의견수렴을 위해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 중에 있으며, 5월 법제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6월 시의회 의결을 통해 7월 중 개정 조례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대구시 김종도 도시재창조국장은 "이번 제도개선 추진을 발판으로 시민들에게 필요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고 도시의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앞으로도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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