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사망 당시 8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칠곡 계모' 임모(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어린 아이를 상대로 상상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상습적으로 학대한 증거가 명확하다. 피고인 악성에 걸맞은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피해 아동의 친아버지 김모(39)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임씨 부부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5월 2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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