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14일 "출국정지의 필요성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판단해 법무부에 출국정지 해제를 요청했고, 법무부에서 심사해 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토 전 지국장은 이날 오후 일본으로 떠났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에 의문을 제기하며 남녀관계 때문인 것처럼 표현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수사단계에서 그를 출국정지하고서 열흘 단위로 여섯 차례 출국정지를 연장했다. 형사 재판에 넘겨진 이후로는 석 달 단위로 출국정지를 연장했다.
검찰은 기소 이후 공판준비기일과 공판기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증거자료에 대한 조사와 중요 쟁점에 대한 정리가 완료돼 출국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