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군기지(K-2) 전투기소음피해 배상금 지연이자 반환 소송이 70%로 일단락됐다.

K-2 전투기 소음피해 비상대책위원회 측 변호인은 소음피해 배상금 소송을 담당한 최 모 변호사가 가져간 배상금 지연이자의 70%를 소송 청구인인 주민들에게 반환한다는 내용으로 최 변호사측과 최종 합의를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대구고법이 제시한 화해권고안과 같은 내용이다.

소음피해 배상금 지연이자 반환 소송은 K-2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소음피해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 낸 A씨가 국가배상금 511억 원과는 별도로 지급된 지연이자 288억 원을 자기 몫이라고 가져가자 주민들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대구지법은 6건의 관련 소송 가운데 4건에는 '50% 반환', 2건은 '80% 반환'을 결정했다. 주민들은 이에 불복해 항소심 재판을 진행해 왔다.

이 소송 6건에 참여한 주민은 1만 1천여 명에 이른다. 비상대책위 측은 이번 합의에 따라 법원 화해권고안에 대한 이의신청을 철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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