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동영상 링크된 문자 전송 유죄’ 판단
이 형이 최종 확정되면 구청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이 구청장은 2013년 7월 '구민께 올리는 중간보고편지'라는 제목으로 홍보성 내용이 담긴 편지를 수성구 주민 900여명에게 보낸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구청장이 2013년 12월 수성구청 내부통신시스템을 이용해 소속 공무원들에게 자신의 출판기념회 강의 동영상이 링크된 문자 910통을 보낸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문자 메시지만 허용할 뿐 동영상은 제외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전송한 메시지는 동영상이 링크된 만큼 허용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현직 구청장이 다음 선거를 위해 부적절한 행위를 했지만 메시지 전송 행위가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면서 "구청장직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의 범행은 아니어서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