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동영상 링크된 문자 전송 유죄’ 판단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16일 주민에게 업적 홍보용 공개편지를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진훈 대구 수성구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보다 무거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최종 확정되면 구청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이 구청장은 2013년 7월 '구민께 올리는 중간보고편지'라는 제목으로 홍보성 내용이 담긴 편지를 수성구 주민 900여명에게 보낸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구청장이 2013년 12월 수성구청 내부통신시스템을 이용해 소속 공무원들에게 자신의 출판기념회 강의 동영상이 링크된 문자 910통을 보낸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문자 메시지만 허용할 뿐 동영상은 제외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전송한 메시지는 동영상이 링크된 만큼 허용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현직 구청장이 다음 선거를 위해 부적절한 행위를 했지만 메시지 전송 행위가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면서 "구청장직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의 범행은 아니어서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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