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채팅 사이트에서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여학생에게 접근한 뒤 성폭행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4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10대 청소년들이 모이는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A(13)양에게 자신이 '부산에 사는 19세 남자'라고 거짓으로 소개했다.

그는 온라인 대화를 주고받으며 A양과 금세 친해지자 숨겨온 본성을 드러냈다.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며 신체 특정부위를 찍은 사진을 전송하라는 등 요구를 해 휴대전화로 전송받았다.

김씨는 직접 만나려며 사이트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원장으로부터 사전에 테스트와 '수련'을 받아야 한다고 속인 뒤 자신이 위원장인 것처럼 가장해 A양을 만나 4차례 성폭행하기도 했다.

그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피해자를 가출하게 한 뒤 도주 행각을 벌이며 몹쓸 짓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야 할 시기에 피고인에게 성폭행을 당해 임신까지 하는 등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커다란 고통을 당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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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석 기자 cho@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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