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포항 남·울릉)의원은 노인학대범죄의 조사와 수사, 피해노인의 보호, 처벌강화 등 노인학대범죄로부터 노인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20일 발의 했다.

노인학대 피해 건수는 2011년 8천603건, 2012년 9천340건, 2013년 1만16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범죄의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조사나 수사의 실효성 확보 곤란, 피해자 보호의 미흡 등의 문제로 노인학대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취지로 실효성 있는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노인학대범죄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고, 이러한 범죄를 근절하고자 하는 취지로 법안이 마련됐다.

법안 발의에 대해 박 의원은 "최근 어린이집 폭행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학대 문제 역시 노인 개인뿐 아니라 가족의 삶까지 파괴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된 지 오래됐음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으로,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효 사상만을 강조해 노인학대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하고 "노인 학대는 개인이나 개별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반인륜적 범죄행위로 본 특례법안의 제정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차원의 종합적 지원으로 노인학대범죄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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