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토론서 해결 모색 안건신청 심사 후 수시 개최

대구시는 '민원행정 혁신의 해'에 발맞추어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늘어나는 미해결 고충민원 해소를 위해 '행복민원배심원제'를 운영한다.

민원배심원제는 시민(민원인)과 해당 업무 처리기관(행정청)이 한자리에서 자기 의견을 주장하는 공개 토론의 장을 열고 중립적인 위치의 전문가 배심원의 조정과 중재로 민원인과 행정기관이 함께 상생(Win-Win)하는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안건 신청은 장기간 미해결 고충민원 중 배심원 심의를 희망하는 이해당사자(민원인 또는 관련 공무원)이면 누구나 할 수 있고 배심원 심의를 희망하는 안건 신청이 있을 경우 심사 후 수시로 개최한다.

민원배심원제 구성은 민원인 대표, 관계 공무원, 배심원단으로 이루어지며, 일반시민 방청객 등이 참석할 수 있다. 예비배심원단은 풀(pool)제로 운영되며, 배심회의는 민원 분야별로 7명 이내의 전문가 배심원이 선정돼 참여하게 된다.

회의주재자(대표배심원)는 배심원 중에서 호선하고, 민원배심원제 진행과 배심원 결정사항 공포 등을 담당한다. 전문가로 구성될 예배배심원단은 법률(변호사), 건축주택, 도시계획, 환경, 도로교통, 세무, 복지여성, 안전,일반행정 등 9개 분야 35명이다.

민원배심원제 심의대상 민원은 민원인과 처리부서 간 의견을 달리하는 장기 미해결 고충민원과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고질·반복민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다.

심의 제외대상으로는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 사생활에 관한 사항, 구제절차(판결, 화해조정, 이의신청, 행정심판, 감사청구 등)가 진행 중에 있거나 심의 종료된 사항,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대구시장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 등이 해당된다.

배심회의는 이해당사자와 배심원 2/3 이상 참석으로 개최된다.

신청취지와 사건의 쟁점에 대한 설명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진술△배심원들의 질의와 관련인 답변 △배심원회의 △평결 순으로 진행된다.

공개토론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해당사자가 비공개 회의를 요구할 경우 제한할 수 있고, 필요 시 배심원 결정으로 현장조사 및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민원배심원제 신청은 해당 양식을 작성해 방문, 팩스, e-메일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대구시청 행복민원과(053-803-3031)로 하면 된다.

대구시 황종길 시민행복국장은 "민원배심원제 활성화로 시민들의 억울하고 답답한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시민 권익 향상과 시민이 행복한 대구 건설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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