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상담제는 구청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이 감정평가사와 상담을 요청할 경우 토지를 감정한 감정평가사가 직접 궁금한 점을 해소해주기 위해 마련됐다. 상담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전화로 감정평가사와 상담할 수도 있다.
의견제출기간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30일까지이며 이 중 상담받을 수 있는 날짜는 23, 28, 30일이다.
또 다음달 29일부터 6월30일까지 진행되는 이의신청기간 중에는 매주 화, 목요일 감정평가사 상담제가 운영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열람 및 의견제출, 의견제출 검증,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다음달 29일 공시될 예정이다. 공시된 자료는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 등 사용료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